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청구

2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나,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은 추석특집으로 분묘기지권 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께요
이후 신설된 묘지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강화도의 경우 장묘법상 합법적인 묘지를 조성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차후 이러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묘지 관련 공부는 신고나 허가된 공설, 사설묘지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불법매장된 일반 묘지에 관한 내용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보니, 실제 연고자를 찾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전 토지 주인 조상의 묘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아무튼 국가에서 정해진 법규대로 조그마한 묘지를 사용하여 행사를 맞치고 난후 그런기회로 묘지 정리를 한것이 잘했다 싶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을 공부했어요. 요즘 공인중개사 인강 듣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처럼 학구열이 불타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어쩌면 좋죠
민 그러니까 대법원은 땅 소유자의 권리보다는, 아직은 이 묘지를 보존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한거네요?
여기서 잠깐 시효취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벽담 등의 종류가 있다
인심 덕분인지, 이런 경우에도 큰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등기할 수 없다 입니다
요즘은 자세한 지번도를 구해서 임장들을 하고 있지만, 경계도 없이 숲이 우거진 임야를 지번도로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할수도 있다
선매자로 지정되면 지정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협의 를 마쳐야 한다 지정통지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선매협의조서를 작성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부선 철도와 평택음성고속도로 경유 교통여건이 좋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규정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묘지의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누가 묻혔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가 선순위가 된다
그 묘지 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본 권리가 성립된 다면 토지주는 묘지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고 하니 성립 요건을 확실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관행이나 관습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될 수 없다
김 씨가 43년간 모셨던 아버지의 묘가 2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떠난 뒤 관리를 못하던 중 무연고 묘로 처리돼 자신도 모르던 사이 묘가 파헤쳐져 아버지가 화장된 채 한 줌의 재로 변해 돌아온 사건입니다
임야는 진입도로의 조건이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곳이 많기때문에 도로여건을 꼭 살펴봐야 한다
원래 토지의 주인이 자신의 땅에 조상의 묘를 쓰고 그 상태로 다는 사람에게 팔았을 때 생깁니다
또 간혹 산을 매매하는 수도 있는데 , 만약 산을 매매할 때마다 그 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면 , 이장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불편했으므로 , 설령 산을 매매해도 묘주인이 알아서 묘를 이장하지 않는 한 묘자리만큼은 새 주인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B씨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60년도 넘은 고조할머니 산소 옆에 3년 전쯤 가해자 가족이 이사를 왔다며 가해자 가족이 면사무소에 무연고 산소 신고를 해놨다는 소식을 들었고 산소가 보이지 않게 산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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