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양도세 계산법 알아봐요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하까지는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초과된 금액에만 과세가 됩니다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기존 60%돼, 대출규제가 강화됐죠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 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 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위 링크의 세무사 신문 칼럼에는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를 포함하여 여러 세제 혜택도 있지만 득과 실 중 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1주택자 가 해당 주택 구입으로 2주택이 되면 원칙적으로 4000만원8%이다
오늘은 어떠한 약속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상속가액이 증가되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2년동안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만 합니다
생소하신 분이 많을것 같아 가볍게 짚어볼게요
일정 한 규칙을 보실 수 있죠? 보유기간에 8%를 곱하면 공제율을 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올해 7.10 대책의 강도가 얼마나 쏀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1억 원 미만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천만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1채를 구입할 경우 3주택 12%가 적용되지 않고 1주택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해외 거주 특례 가 있어 국내에서 과세될 것이 비과세 되는 사례도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사례로 많이 올려드렸으니 찾아보시면 도움 되시는 정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우선, 종부세 절약 효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매매를 할 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제율과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 절세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부당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 하는 세법중에 하나이므로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새 집 구매 시점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너무 어렵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앞으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시켰어요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투기를 막고 실입주 분들을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를 주면 보유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매도를 해야되는지 고민을 하셨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취득세 부분에서 조정대상지역2주택부터와 비조정대상지역3주택부터의 세율 부담이 8%에서12%까지 가중됩니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12인 가구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집값상승으로 비용절감의 원인이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 인상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영률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1가구 2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공동명의라면, 해당금액을 지분만큼만 나누어 계산해서 입력하면된다
누진세율입니다. 거기에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14%를 합하면 1년에 총 납부하는 재산세액입니다
10. 1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온 국민이 왜 부동산, 특히 주택 투자에 목매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부터 고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과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적용을 위해 2년 거주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셔야 합니다
9.13 대책 이후 후속 조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많이 축소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과 장특공제액 계산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매도 당시 기준이 아니고 매수 당시 기준 입니다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시, 차익의 6-70%는 세금인거죠
즉, 주택을 10년 보유할 동안 2년만 거주하면 8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주요건이 강화되어 거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셔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그 수준이 폭탄으로 날라올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일까요?
대책이라 불리던 2018.09.13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시 언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는 많은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Comments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