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통지서의 기재 정도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업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 기간을 언제부터 3개월로 계산해야 할가요?
안녕하십니까 ? 현명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 병가를 받아서 몇 일 쉬고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원 검찰에서 10년 이상 행정심판의 사례가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이 정확한 조력이 가능한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그럼에도 사직서를 제출하라 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유를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채택이 되지 않은 경우, 질문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15일 경과되어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 합니다
하던일은 생산라인 끝에서 박스를 포장해 위로 싣고 나르는등 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3개월치 급여와 합의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형별로 정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에 어느 사무소보다
1. 이경우 무단결근에 해당이 되는지. 무단결근이라하면 사측에 통보없이 행한 결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측에 충분히 결근등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임금상당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할 수 있고 임금지급의 대상기간과 시기가 다른 때 얻은 이익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또는 합의해지 권고사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세울필요가 있다
녹취 해 두어야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당해 사안이 과연 해고에 해당하는가? 즉 해 고의 존재여부라 하겠습니다
사건별로 입증자료 증거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것이 중요하죠!
상사와의 면담등이 있다면 녹음을 해두고 추후 증거로서 활용할수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을 의미하는 해고 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심으로 최종 징계가 결정된 다음날부터 기산일이 될 것입니다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하여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적극적 대응을위해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여부에 따라서 기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잘 작성해야만 논리적으로 사업주를 설득하고 원만한 화해 및 승소할수있는 바탕이 되는것이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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