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양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 피해가 갈수있어요
4대보험 역시 수입-비용소득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이 많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생각들을 다들 하십니다
4대 보험이 계속 촘촘하게 들어와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들어 특이하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자격상실통보서를 받은 분들이 작년보다는 많아지셨을겁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율도 6.24%에서 6.46%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요번일로 좋은정보를 알게되었네요. 작년에 상가분양을 하면서 수입이 생겼는데요! 규칙적이지가 않아 올해는 단한건의 수입도없었네요. 11월 되니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너무많이 올라서 지로가 날라왔더라구요
들어가면 된다 다른 서류에 비해 작성이 간단하다
프리랜서가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년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업무지침 개정으로 일용직근로자도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일용직이 아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처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 노임자분들이 자주 요청을 해요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모두 받아서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넣었어요!
이름 주민번호 소속 재직기간 자격 등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분들중 수입이 적은 분들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중이었을 건데요 뜬금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예정 통보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경험하는 일이라 무슨일인가싶어 주변분들께 이것저것 방법을 여쭈어보니 해촉증명서를 알려주셨어요
프리랜서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 를 말합니다
이와함께 납부예외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 하십니다
프리랜서로 당황스러운 케이스는 대부분 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촉 뜻을 알아보니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뜻이더라구요, 해촉증명서는 말그대로 일을 더이상 하지않기때문에 수입이 없다는것을 확인시켜주는 서류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망고네집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다들 휴일 잘보내고계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비소식이 있던데 - 날씨가 추워지겠네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4대보험 부담이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사 업체명,주소,사업자번호,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소한 정보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미리미리 받아두어 챙겨두시길바래요
여러 사업자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서 프로젝트성 단발성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인데요, 프리랜서분들이 받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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