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독립된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를 알려주는 이소장입니다!
조금씩 바뀌어 점점 복잡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힘든 상황이 생기게됩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우선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것 부터 알아 볼께요
A. 혼인으로 인한 2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1 주택자와 1 주택을 보유한 남 . 녀가 결혼 하여 1 세대 2 주택이 된경우에 결혼 한 날부터 5 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는것입니다
오랫만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올리려 합니다
미혼의 자녀는 독립하더라도 나이가 30세를 넘거나 일정소득이 있어야만 독립된 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 주택자와 공동주택 보유자가 결혼 한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만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습해서인지 체감온도도 조금 높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한 , 양도가격이 9 억원을 초과한다면 ,, 9 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구요
제정해 놓았는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이구요
어느덧 11월이네요 올한해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예비와이프가 비규제지역 1 주택인데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할 아파트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5 월이라고 하기엔 다소 기온이 낮습니다 .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단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경우 인데요. 알아보도록 할께요
연이은 부동산 규제 때문에 비조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9억이하는 비과세인거 아시죠?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비과세 요건 차이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일 경우 - 주택보유2년 + 해당 주택에 2년 거주 해야합니다
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도 받아줍니다
양도소득세를 슬기롭게 대처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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