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부의 대물림을 이렇게 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00월 예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수요자와 투기를 구분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 2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부동산규제지역은 아파트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했습니다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27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된 이후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억이하 10% 5억 이하 2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 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와 세금 납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 번돈으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사주려면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거죠
우리는 살아 생전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정책일까요?
10월 26일까지 체결한 주택은 종전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니 계약서를 잘 확인해주세요
이 모든 증빙서류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하는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개인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전부 증빙셔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인천, 경기의 수많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증 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출하면 되고 국토부나 지자체 등 정부에서 요구가 있을시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과거의 예를 들면서 법령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자리잡는데 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 하게 되었고요
제출 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제시합니다
단, 주택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때마다 집 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매물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정보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바뀌니 따라잡기도 어려운거 같아요
부모님께 2억원 형제에게 2억원 전세 보증금 5억원 대출 1억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15가지가 넘습니다
모두 제출 하라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5개월 후에는 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서를, 실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라는 것이에요
개천에서 용이나는 시대가 지났다는 말은 이제 비단 직업에만 해당 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정리한 문서 를 말하는데요
다만 10.27일 이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전 법을 띠른다고 해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임대를 한 사람도 전부 괴롭다고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던 당시에 정책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집을 자식에게 증여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느니 같은 금액이라면 증여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아래 움직였겠죠
1.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전부에서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냥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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